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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중인데 과외 활동 하면 소득 신고해야 하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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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5
실업급여 받는 중인데 과외 활동 하면 소득 신고해야 하나요?
주 1회정도 과외를 하게 됐습니다.. 실업급여 과외 활동 소득이 적어도 무조건 신고해야 부정수급 안 걸리는 거겠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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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중 과외 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은 금액이 아무리 적거나 단발성이더라도 반드시 담당 고용센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고용보험법상 근로 제공, 자영업, 인적용역 제공 등을 통해 소득이 발생했음에도 실업인정일 신청 시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소득 신고 시 해당 근로일수 및 소득 발생액만큼 구직급여가 일부 감액되거나 지급 유예될 수 있으나, 정당하게 처리되어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미신고 적발 시 지급받은 실업급여의 반환 및 추가 징수, 고용보험 범죄에 따른 형사 처벌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직하게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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