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상가분양계약해지소송 승소가능성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8
조회수 | 0
1년전쯤 주택조합아파트 단지내 상가분양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시 상가는 시행사인건설사에서 분양을했고 부동산중개인의권유로 계약을했는데 1년이 다되가도록 착공을못하고있고 해당건설사에 문의를했더니 미분양상가를 통채로 제3에 분양대행사로 넘겼고 저는 해당분양대행사하고 계약을했으니 분양대행사로 책임을돌리고있습니다~
계약당시 전 그런 내용에대해 전혀 안내받지못하고 해당 건설사 모델하우스에서 매도인과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전 단순계약승계인줄 알았습니다.
뒤에알고보니 당시제가만났던 매도인은 분양대행사 대표에 아버지였고 전 분양대행사와 계약을 체결한거였습니다. 분양대행사는 해당물건을 인수하기위해 만든법인이였고 대표는 아들이였습니다. 당시 계약금은 시행사계좌로입금했구요
아직도 착공은안되고있습니다. 계약해지소송을 하고싶은데 승소할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