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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빌라 하자보수예치금 제도

등록일 | 2025-12-01
신축빌라에 입주한지 거의 2년이 다 되어갑니다.
살고있던 중에 하자가 이것 저것 발생하네요
그래서 몇가지 질문을 해봅니다 ㅠ

1. 하자보수기간과 하자보수 예치금을 쓰는 것은 염연히 다른 것인가요?
특정 분야의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고 나서 쓰는 금액이 하자보수 예치금인가 해서요

ex) 창호의 유리가 불량일 때 일반적으로 시공사에서 뽑은 유리 업체에서 책임지고 하자를 보수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때 하자보수 예치금을 쓰게 되는 건가요?
보통 창호의 경우 3년의 하자보수기간이 있다고 하던데 3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3년분의 하자보수 예치금은 쓰지못한다라던지 궁금합니다.

2. 하자보수 기간이 타일같은 경우는 2년, 시설공사는 5년, 내력구조부는 10년 등과같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아는데 준공일로부터 하자보수가 시작되면 2년이 지나서 입주한 사람들은 타일하자는 받지 못하는 건가요?

3. 입주민들이 80프로이상 들어와야 하자보수 예치금을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동마다 다른가요? 단지마다 다른가요? 1단지는 80프로 이상 입주했는데 2단지는 아직이라 궁금합니다.

너무나도 알고싶은 하자보수예치금 ... 부디 관심갖고 소중한 지식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ㅠ

답변 닷말풍선 1

  • 하자보수기간과 하자보수 예치금은 별개로, 하자보수 기간 동안 시공사가 직접 수리·보수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치금은 시공사가 하자보수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건설사가 일정 금액을 공제·보관한 돈입니다. 창호 유리처럼 하자보수 기간 내에는 시공사가 책임지고 수리하며, 예치금은 일반적으로 기간 종료 후 잔여 하자나 미보수 시 사용됩니다. 타일 등 각 시설별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면 해당 항목은 시공사 책임에서 벗어나지만, 입주민 공동관리 규약이나 단지별 계약에 따라 예치금 사용 여부가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일정 비율(예: 80%) 이상 입주해야 예치금 집행이 가능하고, 단지·동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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