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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계약 연장안해줘도 되는지요?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8 조회수 | 0
1층에 상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가가 10여개정도 되는데 그중 가장 가운데 위치가 좋은곳에
새로운 임차인과 작년 6월에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이후 1년이상 공실로 비워놓고
있어서 주위 상가 임차인들로부터 항의를 받고 있습니다. 가장 중심인 곳이 계속 흉물스럽게
비워져 있어서 소유주 입장에서도 상권이 약화되어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계속 준비중이라는
말로 1년넘게 이야기 하고 있으며 현재 임대료 및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어서, 계약해지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중도에 계약이 해지가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요?
아니라면 2년계약만기후 현재 상태로 공실로 방치시에는 계약연장하지 않고 종료하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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