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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통자제 했다고 문자 왔는데 이거 조회 어떻게 하나요? ?

등록일 | 2026-05-26
경찰서에서 통자제 했다고 문자 왔는데 이거 조회 어떻게 하나요? ?
오늘 갑자기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되었다고 통자제 알림 문자가 왔거든요 ;; 제가 무슨 사건에 연루된 건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통신사 홈페이지 가서 조회 해보면 어느 경찰서에서 가져갔는지 나오나요? ? ㅠ

답변 닷말풍선 1

  • 수사기관이 통신 정보 조회를 했다는 알림(통자제)을 받으셨다면, 해당 이동통신사 홈페이지를 통해 어느 기관이 어떤 사유로 가져갔는지 상세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수사기관이 피의자나 참고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통신사에 자료를 요청하면, 통신사는 이 사실을 가입자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SKT, KT, LGU+ 등 본인이 쓰는 통신사 홈페이지의 성인 인증 및 마이페이지 메뉴에서 '통신자료 제공사실 확인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후 1~2일 내에 메일이나 화면으로 결과가 나오는데, 단순 중고거래 사기나 인터넷 악플 사건 등에서 참고인 서치용으로 가져간 경우가 많으니 조회 전부터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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