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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해지 통보 받았는데 절차가 적법한지 확인하고 싶어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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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오늘 갑자기 인사팀에서 근로계약 해지 통보서를 받았어요. 경영상 이유라고 하는데 30일 전 예고도 없었고 해고수당 이야기도 없어서 이상해요. 근로계약 해지 통보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뤄져도 되는 건가요?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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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전 예고 없으면 부당해고 가능성 있습니다.
해고 예고는 30일 전에 해야 합니다. 안 하면 30일분 평균임금 지급해야 합니다.
경영상 이유면 정리해고 요건 충족해야 합니다.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해고 회피 노력, 공정한 대상자 선정, 노조 협의 필요합니다.
부당해고 의심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하시면 됩니다. 해고일로부터 3개월 내 신청하세요.
해고수당은 예고 없으면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노무사나 변호사 상담받아서 부당해고 여부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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