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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토지통행권 승소 후 토지 출입을 막는 경우 손해배상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8
조회수 | 0
경락을 받은 농지가 주위토지통행권 승소 판결을 받은 토지입니다.
그런데 토지주한테 통행료를 내던지, 해당 토지를 매수를 하던지 하겠다고 했으나
토지주는 통행료를 얼마를 내라던지? 매도를 한다? 안한다? 묵묵부답입니다.
이제 농번기가 시작되어 출입을 해야 하는데 주위토지통행권확보 토지를 창고로 막아 놓은 상태입니다.
계속 응하지 않을 경우 농사를 짓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까 합니다.
대화로는 해결이 안되는 분들인것 같아요.
제3자를 통해 우회적으로도 해결해 볼려고 하고 있으나 잘 되지 않습니다.
제 토지 농사 짓는분과 토지주가 시골 동네 선,후배 사이인데도 대화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좋은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