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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자꾸 임대료연체 중입니다.
촤고관리자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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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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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질문 그대로 임차인이 지속적으로 임대료연체 하고 있습니다.
현재 4개월째 임대료연체 중인데 제가 듣기론 주택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 임대료 연체를 하면 임대차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확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필요에 따라, 민사소송도 생각중입니다.
알아보니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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