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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4시간 일한 거랑 8시간 일한 거랑 실업급여 근무 시간별 수급액 차이가 큰가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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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3
하루 4시간 일한 거랑 8시간 일한 거랑 실업급여 근무 시간별 수급액 차이가 큰가요?
퇴직 전 근무 시간이 적으면 실업급여도 적게 나온다는데 ;; 시간별로 수급액 하한액 차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려요 ㅠ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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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8시간 근무자에 비해 실업급여 일수령액 하한액이 정확히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구직급여 하한액은 퇴직 전 1일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8시간 근무자가 일 하한액 기준을 100% 적용받는 반면, 4시간 근무자는 50%만 적용받게 되어 최종 수령액에서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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