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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사무실실수있을경우 분양권취소 전액환불요구해도되나요?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8
조회수 | 0
안녕하세요.
지역은 비수도권
1가구 2주택자입니다.
2주택 중 하나를 매매내놓은 상황이고,
그 사이에 곧 입주가 시작되는 아파트에 잔여세대 괜찮은게 있어서
분양권을 계약했습니다. (계약금 완납)
이때 부동산과 부양사무실에서는
제가 2주택자이지만, 1주택은 공시지가 2억미만이라
취득세 과징 없다고 하여 그런게 믿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25년 이후에 매수할 경우만 그렇고,
그 이전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해당이 없었던 겁니다.
(이것도 제가 알게 되어 이분들께 알려주었습니다. )
이 상황에 저희는 1300만원정도 생각하던 취득세를
8천만원이나 내야하는 상황이 되었기에,
분양권을 포기할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분양사무실에서도 오안내를 인정했지만,
계약을 취소할수는 없고, 전매할 사람을 빨리 찾아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사이 저희는 가전제품, 줄눈, 중문, 가구 붙박이장, 등등
다 예약을 하고 심지어 완납까지 한 부분도 있습니다.
정말 화가 나더라구요.)
어쨌든, 알겠다고 했는데
문제는 잔금완납일이 2개월이 남았습니다.
2개월안에 잔금완납을 못하면, 미납금에대한 연체 수수료가 매월 발생하게 됩니다.
이 말은 2개월안에 분양권을 매수할 사람이 나타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까봐 걱정이 되어
이야기 하니 이부분은 본인들 실수도 있으니, 연체 수수료가 없게 해주겠다고 합니다.
저는 불안해서 그럼 서면으로 기록을 남기자고 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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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에 만나서 서면작성하기로 했습니다
후속조치로 완납일까지 전매자 못찾아서
잔금미납발생시 연체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은 적을껀데
다른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어제 저희 집을 보러간사람이 집을 맘에 들어해서
가격조율중인데
만약 저희 집이 먼저 팔릴경우
저희도 다른집을 구해야하는데
분양권 전매가 되지않으면 여전히 3주택입니다.
서면에
전매보다 저희집이 먼저 팔릴경우(매도 계약금만 받을 경우도 해당)
분양권 취소후 전액환불요구해도 될까요?
계약금만 낸 상황이고 7천만원정도 입니다.
이경우가 아니면 저흰
집은 팔리고 다른집은 못사는
황당한 상황이 오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