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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변론기일
촤고관리자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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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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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차변론기일 참석시 (피고불참.2년임대료미납) 판사가 다른문재는 이야기가 없고 소장의 월임대로 계산이 잘못되었다하여 2차 기일 다시 지정받고 정정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2주후 기일날 출석 해야하는데 피치못해 참석할수 없는데 준비서면으로 대체가능하는지?그리고 다른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답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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