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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보증 보험 채무 때문에 통장이 압류 됐는데 해제 하려면 돈 다 갚아야 하나요?

등록일 | 2026-06-18
서울 보증 보험 채무 때문에 통장이 압류 됐는데 해제 하려면 돈 다 갚아야 하나요?
서울 보증 보험에서 제 통장을 압류 해버렸습니다.. ㅠ 당장 생활비가 없어서 미치겠는데.. ;; 이거 압류 해제 하려면 밀린 돈을 전액 다 갚아야만 풀리는 건지 ㅠ 분할 납부 협의는 안 될까요? ?

답변 닷말풍선 1

  • 서울보증보험의 채권 추심 전산망에 걸려 통장이 압류된 상태를 해제하기 위해 무조건 밀린 돈 전체를 일시에 전액 다 갚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보증보험 사측과 정식으로 '분할납부 약정(상환 협의)'을 체결하시면 통장 압류를 합법적으로 완벽히 풀어내실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사 역시 채무자가 아예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것보다 일정 금액이라도 성실히 상환 계약 서식을 맺고 돈을 갚아나가는 구조를 훨씬 선호하기 때문이고요.

    본인의 통장 압류를 최종 집행한 서울보증보험 관할 지사의 담당 추심 직원 번호로 연락하셔서 현재의 어려운 재정 상황과 소득 내역을 소명하며 분할 상환 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전체 채무 총액의 약 10~20% 선의 초기 계약금을 먼저 정식 입금하고 나머지 잔액에 대한 매달 분납 확약 서식 대장을 전산 등록하면, 보험사에서 법원에 즉시 '채권압류 해제 신청서'를 접수해 주어 며칠 내로 통장을 다시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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