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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신청 조건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8 조회수 | 0
현재 법인소유 오피스털 건물 한 호실에 거주중이며
확정일자 전입신고는 완료된 상황입니다.
계약만기는 7월말이며 건물전체 1월초에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나있는 상태입니다.
허그 보증금반환 신청을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해야하는데 퇴거하지않고 임의경매개시결정만으로 임차권등기신청이가능한지, 안된다면 가능한 방법 좀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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