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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 부모님 재산 다 가져가서 유류분청구소송 하려고 해요

등록일 | 2025-12-30
부모님 돌아가신 후 형이 유언장을 가져오면서 모든 재산을 혼자 상속받겠다고 해요. 저도 법정상속인인데 아무것도 못 받는 게 말이 되나요? 유류분청구소송을 하면 제 몫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가요? 가족이지만 너무 억울해서 포기할 수 없어요.

답변 닷말풍선 1

  • 형제분이 유언장으로 다 가져간다니 정말 억울하시겠어요. 가족이라 더 마음 아프실 것 같고요.

    유류분은 법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아무리 유언장 있어도 법정상속분의 절반은 받으실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법정상속분이 5천만원이면 유류분은 2천 5백만원입니다. 이건 유언으로도 못 빼앗아 가요.

    유류분청구소송 하시면 받으실 수 있는데, 시간은 좀 걸립니다. 1년 정도 잡으시는 게 좋고요.

    중요한 건 기한입니다. 상속 시작된 걸 안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하셔야 해요. 이거 놓치면 권리 소멸됩니다.

    절차는 먼저 형한테 유류분 반환 청구하시고, 안 되면 소송 제기하시면 됩니다.

    부모님 재산이 얼마인지, 본인 법정상속분이 얼마인지 정확히 파악하셔야 하고요.

    증거 자료로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 내역 이런 거 확보하세요.

    가족이라 소송까지 가기 싫으시겠지만 억울하게 당하실 순 없잖아요.

    변호사 선임하셔서 제대로 대응하세요. 유류분 소송은 전문가 도움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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