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돌아가신 후 형이 유언장을 가져오면서 모든 재산을 혼자 상속받겠다고 해요.
저도 법정상속인인데 아무것도 못 받는 게 말이 되나요? 유류분청구소송을 하면 제 몫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가요?
가족이지만 너무 억울해서 포기할 수 없어요.
답변 1
형제분이 유언장으로 다 가져간다니 정말 억울하시겠어요. 가족이라 더 마음 아프실 것 같고요.
유류분은 법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아무리 유언장 있어도 법정상속분의 절반은 받으실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법정상속분이 5천만원이면 유류분은 2천 5백만원입니다. 이건 유언으로도 못 빼앗아 가요.
유류분청구소송 하시면 받으실 수 있는데, 시간은 좀 걸립니다. 1년 정도 잡으시는 게 좋고요.
중요한 건 기한입니다. 상속 시작된 걸 안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하셔야 해요. 이거 놓치면 권리 소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