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인허가 업무를 대행받으려고 하는데 법무사와 행정사 중 누구한테 맡겨야 할지 모르겠어요.
행정사가 하는 일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수수료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요. 개인사업자 관련 업무도 처리해주시나요?
처음 해보는 일이라 전문가 도움이 필요해서요.
답변 1
행정사는 인허가·허가·등록·신고·진정서 작성 등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전반을 대행하며 개인사업자 인허가 관련 업무도 대부분 처리해줍니다. 법무사는 등기·공증·법원 제출 서류 등 사법 관계가 중심이라 인허가 목적이면 보통 행정사에게 맡깁니다. 수수료는 업무 난도에 따라 10만~50만 원대 이상까지 다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