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 수급 중에 주식 투자로 수익이 났는데 이것도 고용센터에 신고 해야 하나요? 실업 급여 받는 동안 심심해서 주식을 좀 했는데 수익이 꽤 났습니다 ;; 근로 소득은 아닌데 혹시 주식 수익도 소득으로 간주해서 신고 안 하면 부정수급 되는 건지 .. 확실한 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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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에 주식 투자로 아무리 큰 매매 차익이나 수익을 올리셨다고 하더라도, 고용센터에 이를 신고하실 필요가 전혀 없으며 부정수급 조항에도 절대 걸리지 않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반드시 국가에 신고해야 하는 소득은 근로의 대가로 받는 월급, 알바비, 또는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통한 매출 등 '노동력 투입을 통한 취업성 소득'에 한정되기 때문이고요.
주식 매매 차익, 펀드 배당금, 가상자산 투자 수익 등은 세법 및 고용보험법상 노동이 아닌 자산 운용에 따른 '자본소득·금융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예를 들어 집에서 모바일 앱으로 주식을 사고팔아 하루에 수백만 원을 벌었다고 해도, 이는 실업 상태를 유지하며 구직활동을 하는 것과 아무런 법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합법적인 영역입니다. 다만 본인이 전업 주식투자 전문 법인을 설립해 대표이사로 등극하거나 사업자등록을 내는 특수한 경우만 아니라면 안심하고 투자하셔도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