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5차 인증인데 미열람 공고 제출 해도 구직활동 인정되나요? 지원했는데 회사에서 확인을 안 하네요 ㅠ 5차 미열람 공고 제출 시에 사람인 취업활동 증명서만 내면 되는지 .. 면접 제의 없어도 괜찮은거죠?
답변 1
실업급여 5차 실업인정일에는 회사에서 내 이력서를 열람하지 않아 '미열람' 상태로 떠 있더라도 구직활동으로 정상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자가 취업을 위해 성실히 지원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회사의 열람 여부는 본인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출하실 때는 말씀하신 대로 사람인에서 발급해 주는 '취업활동 증명서'와 함께, 내가 지원한 공고문 캡처본을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아무 문제 없이 통과되고요. 당장 면접 제의가 오지 않았더라도 구직 행위 자체를 증빙한 것이라 허위 신청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 시험을 열심히 치르고 답안지를 냈는데 채점관이 아직 채점을 안 했다고 해서 내 시험 점수가 무효가 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만 양식에 맞게 잘 올리시면 구직급여는 정상적으로 입금되니 안심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