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경매명도 질문입니다.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8
조회수 | 0
상황
1. 낙찰받은집에 2년간 전기가 끊긴상태고 사람이 살고있지않음(관리비 2년치 미납)
2. 전소유자는 이사를 간상태이지만 명도협상용으로 불필요한 짐들은 일부러 냅두고 열쇠(도어락x)를 가지고 다른집으로 이사
질문
1. 잔금납부후(소유권이전) 관리실과 증인 총 2명과함께 열쇠수리공불러 도어락으로 강제로 바꿀수있는지 여부
2. 단, 전소유자 물건은 사진만찍고 건들지 않는 조건
-> 만약 사람이살고있는 상태에서 강제개문은 주거침입으로 문제가되지만 단순 짐으로는 점유가 인정되지않아 임의로 건들지않고 점유를 깬상태로 전소유자와 협의를 보고싶습니다. 물론 집상태도 확인하고 싶구요
-> 소유권이전을 했으니 엄연히 따지면 현관문도 낙찰자 소유일텐데 당연 교체할수있는 권한이있지않나 싶습니다
문제가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