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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계약 관련 원고적격 문의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8 조회수 | 0
정부 산하 공공기관인 갑은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하여 조달청에 계약을 위탁하여 기업 을에게 업무 관련프로그램을 제공받았음. 이후 프로그램의 오류로 인하여 금전적, 정신적 손해를 입은 갑은 을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고자 함.
그러나, 조달청 나라장터에 의한 전자입찰시스템 상의 일반용역계약서에 따르면 갑은 계약당사자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수요기관으로만 명시되어 있으며, 계약은 서울지방조달청장과 을과의 관계로 체결된 것으로 나타나 있음.
질문 1. 계약을 조달청에 위탁한 갑이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
질문 2.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산정하는 방법 또는 이러한 피해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전문기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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