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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명령 취소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8 조회수 | 0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않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였고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 결과 임대인이 계약만료 3개월 이후 전세금 전부를 입금하였고,
문자와 전화로 (3개월치)전세이자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을 요구하였는데 줄 수없다고 했고 받지못했습니다.

1.전세금은 전부 받았으니 임차권등기명령 취소를 꼭 해야하나요?
(전세이자와 신청비용 받고 취소하고싶어서요)
2.제가 취소하지않으면 저에게 불이익은 어떤것이 있나요?
3.제가 전세 이자와 신청비용을 대법원전자소송에서 셀프로 신청하려면 어떤 민사서류를 신청해야하는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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