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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명령 취소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등록일 | 2026-01-02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않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였고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 결과 임대인이 계약만료 3개월 이후 전세금 전부를 입금하였고,
문자와 전화로 (3개월치)전세이자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을 요구하였는데 줄 수없다고 했고 받지못했습니다.

1.전세금은 전부 받았으니 임차권등기명령 취소를 꼭 해야하나요?
(전세이자와 신청비용 받고 취소하고싶어서요)
2.제가 취소하지않으면 저에게 불이익은 어떤것이 있나요?
3.제가 전세 이자와 신청비용을 대법원전자소송에서 셀프로 신청하려면 어떤 민사서류를 신청해야하는지도 알려주세요

답변 닷말풍선 1

  • 전세금은 받으셨다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임차권등기는 보통 사유가 없어지면 정리하는 방향이 맞긴 한데, 이자·비용 문제 정리 전까지 굳이 먼저 급하게 취소할 이유는 크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계속 두는 게 아주 장기간이면 거래나 서류상 불편이 생길 수는 있고요. 이자·비용 청구는 별도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부분이라 방법 자체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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