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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전 상가임대차계약해지

등록일 | 2025-12-23
안녕하세요.
저는 임대인과 2022년1월1일~2027년1월1일 까지
보1000만 월차임 55 만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재는 58 만원의 차임을 지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부동산경기가 많이 안좋고 하다보니 상가(부동산사무실)를 계약기간전인 2024년10 월30 일로 계약해지를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남은기간동안의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여 계약하기로하고
기존상가 기물을 다 철거완료하고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계약하기로 약속하고 만났으나
임대인은 새로 들어올 임차인에게
월차임80 만원(2년뒤부터 5%인상) 또는 90 만원월세로 5년 이라는 조건이 아니면 임대를 못하겠다하여
계약은 성사되지 못하여 임대차계약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저는 현재 영업도못하고 ,임대인은 주변시세에비해
현저히 높은 월세 요구로 세입자도 구하기 힘들게 만들어놓고
보증금반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권리금및 시설비 또한 받지못하도록 방해를 놓고 있습니다.
이럴경우는 계약기간 만료전 나가는 임차인이라는 이유로 세입자도 못구하게하고 기간 만료까지 보증금에서 월세를 까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상가옆집은 월세 150 만원에 임차를 내놓은지 3년이 지나도록 세입자를 못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세로 임차료를 받는게 마땅하다고 임대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존 계약만료전 나가기로한 임차인인 저는 어떻게 하는게 맞는방법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계약 기간 만료 전에 나가시는 거면 임대인 동의 없이는 어렵습니다. 계약 위반이거든요.
    새 임차인 구해드리겠다고 하셨는데 임대인이 비현실적인 임대료 요구하면 난처합니다. 임대인 의무 위반 주장할 수 있는데 입증이 어렵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 후 명도하면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월세 공제하겠다고 해도 명도 시까지만 가능합니다.
    권리금은 계약 기간 내 나가시면 권리금회수기회 보호 못 받습니다. 임대인 방해 주장 어렵고요.
    법적 대응하시려면 상가임대차 전문 변호사 상담받아보세요. 계약 해지 합의나 손해배상 청구 검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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