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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입주포기 손해에관해서명확한해답을바랍니다.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8
조회수 | 0
안녕하세요..
2억4천가량 하는 아파트를 분양 받고 중도금을 이자 후불재로 다 지급한 상태로
잔금만 납부하면 되는 상황 입니다.
아파트 건설사 쪽에서 환매조건부 미분양아파트 처리로 집값에 10~20% 싼 가격으로
주택보증에 넘긴다고 하네요..그럼 당연히 제값 다 주고 집을 분양 받은 지금 입주예정자들은
크나큰 본인 재산에 타격을 입을게 뻔하지 않습니까??
잔금을 납부하지 않고 입주를 포기 하면 제가 어떤 손해를 입어야 하는 건지 궁금 합니다.
어느정도 금액을 포기 해야 계약이 해지가 되는건지 아니면 건설사 측에서 저렇게 나오면
저희가 어떤 대책을 맞서야 하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