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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민간임대 분양 계약해지 및 계약금환불 가능할까요?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8 조회수 | 0
기업형민간임대 모델하우스에 방문하여 계약서 작성하고 계약금천만원을 납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협동조합분양 관련 사업관련 조심하라는 지자체 공고를 접하게 되어 비슷한 형태를 띄고있고 다음날오전에 해지 및 계약금반환요청을 하였으며, 구청에 확인해본결과 인허가 및 부지매입도 완료되지않았고, 지주택으로 넣었다가 모집이 안되어 형태를 바꿔 재접수만 한 상태라고 합니다.

후에 해지는 가능하나 계약금환불은 안될 가능성이 높으며 2~3일 기다리라는 연락을 받았는데요. 여기서 조치를 취할수 있는 방법 무엇이며, 계약금환불을 받을수잇는 방법이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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