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업형민간임대 분양 계약해지 및 계약금환불 가능할까요?

등록일 | 2025-12-23
기업형민간임대 모델하우스에 방문하여 계약서 작성하고 계약금천만원을 납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협동조합분양 관련 사업관련 조심하라는 지자체 공고를 접하게 되어 비슷한 형태를 띄고있고 다음날오전에 해지 및 계약금반환요청을 하였으며, 구청에 확인해본결과 인허가 및 부지매입도 완료되지않았고, 지주택으로 넣었다가 모집이 안되어 형태를 바꿔 재접수만 한 상태라고 합니다.

후에 해지는 가능하나 계약금환불은 안될 가능성이 높으며 2~3일 기다리라는 연락을 받았는데요. 여기서 조치를 취할수 있는 방법 무엇이며, 계약금환불을 받을수잇는 방법이 뭘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계약금 환불 가능성 있습니다.

    인허가나 부지매입 안 된 상태면 계약 무효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업 실현 불가능한 상태에서 계약했으니 착오나 기망 주장 가능합니다.

    계약서에 계약 해제 조항 확인하세요. 청약철회 기간이나 해제 조건 있으면 그거 활용하시면 됩니다.

    구청에서 확인한 내용 문서로 받아두세요. 인허가 미완료 사실이 중요한 증거입니다.

    내용증명 보내서 계약 해제 통보하고 계약금 반환 요구하세요. 14일 내 반환 안 하면 소송 준비하시면 됩니다.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거나 소비자 분쟁조정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금 환불 안 해주면 계약 무효 확인 소송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제기하시면 됩니다.

    사기 가능성도 있으니 경찰 고소도 고려하세요. 변호사 상담받아서 빠르게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