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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차를 세워둔 게 일반 교통 방해죄나 육로 통행 방해로 성립 되나요?

등록일 | 2026-04-28
도로에 차를 세워둔 게 일반 교통 방해죄나 육로 통행 방해로 성립 되나요?
좁은 길(육로)에 차를 좀 오래 세워뒀더니 통행을 방해 했다며 신고당했습니다 ;; 이게 진짜 일반 교통 방해죄 라는 무서운 죄로 성립이 되는 건지 당황스럽네요 ;;

답변 닷말풍선 1

  • 좁은 길에 차를 세워서 다른 차나 사람이 아예 지나가지 못하게 만들었다면, 실제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되어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주차 금지 구역에 차를 댄 정도라면 과태료로 끝나겠지만, 아예 길을 막아서 통행을 불가능하게 했다면 이건 육로를 방해한 범죄로 보거든요. 특히 아파트 진입로나 좁은 골목길을 고의로 막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참 무서운 게, 이 죄는 벌금형뿐만 아니라 징역형까지 규정되어 있어서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닙니다. 혹시라도 감정이 섞여서 차로 길을 막으신 거라면 얼른 차를 빼고 원만하게 해결하시는 게 상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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