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못 받아서 유치권 행사하려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리모델링 공사를 해줬는데 건물주가 공사비를 안 줘요.
유치권을 행사해서 건물을 점유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법적으로 문제없는지 궁금해요. 임의로 들어가면 불법침입이 되는 건 아닌가요?
공사비 2천만원인데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어요.
답변 1
유치권은 공사대금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이지만, 건물주가 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임의로 들어가는 것은 주거침입죄나 건조물침입죄로 형사 처벌받을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유치권 행사의 핵심은 '계속적인 점유'를 유지하는 것이므로, 이미 건물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점유를 개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건물주가 거주하거나 영업 중인 곳에 강제로 들어가 점유권을 확보하는 것은 불법 행위입니다.
절차는 먼저 건물주에게 공사비 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그럼에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유치권 성립 요건을 갖추었는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한 뒤 법원에 가압류나 유치권 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직접 물리력을 행사하기보다는 유치권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건물 입구에 관리 인력을 배치하는 등 간접적인 점유 방식을 택하는 것이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