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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관련 토지등 수용재결신청 알림 공문이 날라왔는데요

등록일 | 2025-10-01
구청에 주거정비과에서 수용재결서류를 열람하고 이의가 있는경우 의견서를 기간내에 제출하라고
공문이 날라온 상태입니다.. 현재 재개발 철거 직전단계라 대부분에 주민들이 이주를 한 단계이고
일부 주민들만 거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80~90%는 이주한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저희 어머님이 거주하시고 세입자로 있는 상태입니다.. 집주인은 따로 있구요..
세입자 앞으로 공문이 날라온 의미는 무엇이고 그 공문이 주는 메세지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언뜻, 이주를 조속히 하라는 경고성 이란 추측이 가긴 하지만...)
1.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 앞으로 날라온 이유?
2. 수용재결서류 열람후 의견서를 제출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3. 해당기간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고 그냥 넘어갈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4. 구청에서 공문이 날라온 이유를 어떻게 이해하면 되나요?
좋은답변 기다립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주거정비과 공문은 세입자에게 주거 이전비 등 보상 권리를 알리고 정당한 이의 제기 기회를 주는 의무적인 통지 절차입니다.

    의견서를 제출하면 보상금 산정 등에 참고되지만, 기간 내 미제출 시 기존 내용대로 수용재결이 확정되므로 세입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따라서 이 공문은 이주 경고가 아니라 세입자에게 보상 절차를 공식적으로 알리는 법적 안내로 이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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