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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소액임차인 기준 시점 문의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8 조회수 | 0
안녕하세요. 다가구주택 전세를 알아보고 있는 1인입니다.

1. 등기 확인 시 근저당권은 97.10.1.에 최초로 등록되어있었지만 말소가되었고, 그 이후 여러개의 근저당권 설정이 된 내역이 있었지만 모두 말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가구 주택 안에 보증금 3,000,000원에 300,000원 10가구, 전세 100,000,000원 1가구 이렇게 있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제가 전세 25,000,000원에 세입자로 들어갈 경우 25년 기준 시점의 소액임차인으로 적용되어 최우선변제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선순위 담보물권으로 대표적인 예가 근저당권이 있는데요, 전세 보증금은 선순위 담보물권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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