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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불문경고 처분받았는데 이게 뭔가요?

등록일 | 2026-05-13
회사에서 불문경고 처분받았는데 이게 뭔가요?
업무상 실수로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는데 정확한 의미를 모르겠어요. 불문경고가 징계기록에 남는 건지, 나중에 승진이나 인사에 영향을 주는 건지 궁금해요. 가장 가벼운 처분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첫 징계라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이에요.

답변 닷말풍선 1

  • '불문경고'는 법적으로 징계(감봉, 견책 등)는 아니지만 인사 기록에는 남는 '공식적인 경고'입니다.

    쉽게 말해 "이번 한 번은 징계하지 않고 넘어가되(불문), 엄중히 경고한다"는 뜻인데요. 징계는 아니기에 월급이 깎이거나 신분상 불이익이 즉시 생기지는 않지만, 보통 1년간 인사기록카드에 기재되어 승진 심사나 성과급 등급 결정 시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가벼운 수준의 처분인 것은 맞으니 너무 크게 상심하지 마시고, 향후 1년 동안 추가적인 실수가 없도록 관리하시면 시간이 지나면서 기록의 효력도 점차 소멸하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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