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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도 계약 만료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죠?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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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9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도 계약 만료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죠?
공공기관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 계약 만료로 퇴사했습니다.. 공무원은 안 된다고 하던데 저 같은 기간제도 일반 직장인처럼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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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도 일반 근로자라 계약 만료 시 실업급여 가능합니다.
공무원이야 법이 달라서 안 되지만, 기간제는 고용보험을 내는 일반 근로자거든요.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본인이 그만둔 게 아니라 계약 기간이 끝나서 나오는 거라면 당연히 신청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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