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는 중에 단기 알바하고 3.3프로 떼면 소득 신고 해야 하나요? 실업급여 수급 중인데 이틀정도 단기 알바를 했습니다.. 3.3프로 세금 떼고 받는 소득도 반드시 신고 해야 부정수급으로 안 걸리는거죠? ㅠ
답변 1
실업급여 수급 중 발생한 3.3% 사업소득은 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 수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단기 알바를 해서 발생한 소득은 추후 실업급여액에서 정산되거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지만, 숨기다가 적발되면 이미 받은 급여 전액 환수뿐만 아니라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될 수 있고요. 소득이 있더라도 실업인정일에 정직하게 신고하고 구직 활동을 성실히 이어가는 것이 부정 수급을 막는 유일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