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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로의 지정과 도시공원일몰제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8
조회수 | 0
도시공원일몰제라는 것이 개인소유 사유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토지소유주가 사적재산권 침해를 주장해서 이루어진것이 맞나요?
그렇다면 이 토지소유주들은 처음 자기 소유의 토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었을때는 보상을 받았는지, 아니면 그 당시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였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애초에 도시계획시설로 자기 소유의 땅이 학교부지나 공원녹지로 지정되었을때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정부나 지자체에서 그 땅을 소유주로부터 구매해서 개발하는 것이지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