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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이 제 차를 안 돌려줘서 자동차 운행 정지 명령 요청 하려 합니다

등록일 | 2026-07-28
전 남편이 제 차를 안 돌려줘서 자동차 운행 정지 명령 요청 하려 합니다
제 명의 차인데 연락을 피하네요.. 경찰서 가서 자동차 운행 정지 명령을 요청 하면 그 차가 돌아다닐 때 바로 단속되어 회수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차량 명의가 본인으로 되어 있다면 관할 지자체(시·군·구청)나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운행정지 요청'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운행정지명령이 등록되면 해당 차량은 번호판 자동인식 시스템이나 도로 단속을 통해 즉시 운행이 차단되거든요.

    운행정지 조치가 내려진 차량을 계속 운행하다 적발되면 해당 차주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번호판이 영구 영류됩니다.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시기 전에 본인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원부를 챙기시고, 차량을 전달한 경위나 연락 두절 내역을 증빙 자료로 함께 준비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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