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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소송 취하문의드립니다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8
조회수 | 0
임대료는 3기가 밀리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인이 보증금 인상하기로 약속한걸 입금하지않았더니 명도소송을 했습니다.
저는 소장을 받고 난 후 부터 될때로 되라하고 임대료를 안냈고 아직 판결은 안났지만 곧 판결이 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부동산 통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소송 취하해줄테니 보증금 인상없이 임대료 밀린것만 깔끔하게 정리하라구요
근데 제가 부동산을 통해서 들은 얘기라서요
일방적으로 임대인 계좌로 입금하지말고 임대인 만나서 소송취하한다는 확인서받고 입금하는게 절차이겠죠?
취하서 받으면 판결확정되도 법원에 제출해야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