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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재산분할로 받은 집 소유권이전등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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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아파트를 받게 됐어요. 재산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나 필요한 서류,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일반 매매와는 다른 점이 있나요? 빨리 제 명의로 바꿔놓고 싶어서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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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절차 마무리하시느라 힘드셨을 텐데, 등기까지 신경 쓰셔야 하니 지치시겠어요.
재산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일반 매매랑 조금 다릅니다.
먼저 이혼 판결문이나 조정조서 있으셔야 하고요. 협의이혼이면 재산분할 협의서 공증받으셔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판결문,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이런 거 준비하시면 되고요.
세금 문제가 중요한데요. 재산분할은 증여가 아니라서 증여세는 안 냅니다. 근데 양도소득세는 나올 수 있어요. 전 배우자 쪽에서요.
질문자님은 취득세 내셔야 합니다. 일반 매매보다 세율 낮은 편이고요.
등기는 혼자 하실 수도 있는데 서류 복잡하니까 법무사 통해서 하시는 게 편합니다. 비용은 30~50만원 정도 들고요.
빨리 명의 바꿔놓으시는 게 맞습니다. 전 배우자한테 빚이 있거나 하면 나중에 압류당할 수도 있으니까요.
법무사 찾으실 때 이혼 재산분할 등기 경험 있는 분으로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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