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형제들끼리 상속 분할을 해야 해요.
상속 재산 분할 비율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지, 장남이라고 더 많이 받는 건 아니죠? 유언장이 없는 경우 어떤 기준을 적용하나요?
가족 간에 갈등이 생기지 않게 공정하게 나누고 싶어요.
답변 1
유언장 없으면 법정상속 비율대로 분할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 상속인이면 배우자가 1.5 자녀가 1의 비율입니다.
배우자 없고 자녀만 있으면 자녀들이 균등하게 나눕니다. 장남이라고 더 받는 건 법적으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 3명이면 각자 3분의 1씩 받습니다. 배우자 있고 자녀 2명이면 배우자가 3분의 1.5 자녀들이 각각 3분의 1씩 받는 식입니다.
상속 재산 평가나 분할 협의는 상속인들끼리 합의하는 게 먼저고 합의 안 되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갈등 없이 진행하려면 공정하게 재산 평가하고 투명하게 소통하는 게 중요합니다. 복잡하면 변호사나 법무사 통해 협의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