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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쓸 때 피고소인의 이름만 알고 주민번호를 모르면 기재 안 하고 고소 되나요?

등록일 | 2026-07-31
고소장 쓸 때 피고소인의 이름만 알고 주민번호를 모르면 기재 안 하고 고소 되나요?
상대방 인적 사항을 정확히 몰라서 주민번호를 못 적고 있습니다 ;; 이름이랑 전화번호만 기재해서 고소 장 접수하면 경찰이 알아서 신원 파악해 주시는지 .. 아니면 주소 보정 같은 걸 제가 따로 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

답변 닷말풍선 1

  •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이름과 전화번호(또는 계좌번호 등)만 기재하여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경찰이 신원을 파악해 줍니다.

    형사 고소는 민사소송과 달아서 고소인이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완벽히 적어낼 의무가 없으며, 경찰은 수사권한(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 등)을 이용해 전화번호나 계좌번호를 토대로 상대방의 정식 인적사항을 추적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처럼 본인이 법원을 통해 주소 보정 명령을 받아 초본을 떼어야 하는 절차는 형사 고소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소장 '피고소인'란에 성명과 전화번호, 그리고 알고 계신 정보(카카오톡 프로필 계정, 계좌번호, 대화 내용 등)를 최대한 상세히 적어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담당 수사관이 통신사 조회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한 후 조사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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