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안경 쓴 사람 얼굴 때리면 안경 폭행이라서 특수 폭행 적용되나요?

등록일 | 2026-05-26
안경 쓴 사람 얼굴 때리면 안경 폭행이라서 특수 폭행 적용되나요?
말다툼 하다가 상대방 얼굴을 한 대 쳤는데 상대가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ㅠ 안경이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되어 안경 폭행이면 특수 폭행 적용된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ㅠ 단순 폭행보다 처벌이 훨씬 세지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안경을 쓴 사람의 얼굴을 때렸다고 해서 무조건 형법상 특수폭행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으로는 단순 폭행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형법 제261조의 특수폭행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단체의 위력을 보여 폭행을 저질렀을 때 성립하는데, 피해자가 본인의 시정 조정을 위해 신체에 늘 착용하고 있던 안경 자체를 가해자가 지참한 위험한 물건으로 법 전산망에 등록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안경을 쓴 상태인 줄 뻔히 알면서 얼굴을 가격하여 안경 유리가 깨지거나 안경테에 찔려 눈 주변에 찢어지는 상처를 입혔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때는 피해자의 신체 완전성을 훼손한 결과가 되므로 단순 폭행이 아닌 처벌 수위가 훨씬 무거운 상해죄나 형법상 특수상해죄가 적용되어 형사 합의를 보더라도 벌금형 전과나 실형 등의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절대 감정적으로 주먹을 휘두르면 안 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