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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확약서 및 임차권등기 해제 문의드립니다.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8 조회수 | 0
안녕하세요.
임대인이 재건축을 이유로 퇴거 통보를 하여 동의를 했으나, 현재까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 한 상태이며 원래의 전세 계약일조차 만료가 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보증금 반환에 대한 내용 증명을 발송했고, 임차권 등기 명령을 완료했습니다.
임대인께서 보증금을 받으려면 저에게 두 가지를 해주기를 요청했습니다.
첫째, 명도 확약서와 인감 증명서를 요청했습니다. 신탁사를 통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므로 필요하다고 하는데, 제가 직접 신탁사에게 건네주는 것이 아닌 임대인을 통해 주는 점이 불안합니다. 제 전입, 임차권 등기에 대한 권리를 보증금을 받지 않고 주는 것 같은 느낌이 큰데,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런 서류를 전달해 주는게 맞나요?
둘째, 임대인이 고용한 법무사 사무실로가서 임차권 해제 등기에 대한 서류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이 등기 서류 작성시에 보증금을 그 자리에서 반환해 준다고 합니다. 필요 서류는 임차권 등기명령 결정본, 인감 도장, 신분증, 통장 사본 총 네 가지인데 굳이 해제 등기를 직접 방문해서 처리해야 하나요? 보증금만 반환 받으면 바로 해제해 드릴 의향이 있는데, 별도로 시간을 내가며 사무소에 방문해서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는 점이 찜찜합니다.
임대인이 요구한 서류들 및 처리 과정들이 신탁사를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 이루어지는 과정이 맞나요?
제가 모르는 불미스러운 점이 없을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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