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부동산 점유이전가처분 대응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8
조회수 | 0
단독주택 공사 후, 유치권 주장하면서 해당 단독주택을 점유하였습니다.
해당 단독주택은 한 필지에 2개 건물이 있었고, 2개 건물 모두 점유했습니다.편의상 A건물, B건물로 하겠습니다.
이후, 해당 주택 경매가 낙찰되어 낙찰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 되었습니다.
건물인도 소송 제기전에 낙찰자가 해당 건물에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집행 하였습니다.
경매 개시전부터 해당 주택의 A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가,
직원에게 임대차계약을 통해서 직원으로 하여금 A, B 2개 건물 모두 사용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낙찰자가 이전금지가처분 집행을 하였는데, A 건물은 기존 점유자만을 대상으로, B 건물은 임대차계약을 통해 점유하고 있는 직원만을 대상으로 가처분 집행하였습니다.
가처분 이후,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A 건물의 경우 가처분 집행전에 이미 떠나버린 사람만을 상대로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여 낙찰자가 승소했습니다.
이 경우와 같이, 가처분 집행 이전에 이미 현실적인 점유를 하지 않고 있는 사람만을 상대로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한 후, 승소했을 경우 건물인도 소송의 상대방이 아니고, 가처분 대상도 아닌 임대차계약을 통해서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가처분이나 건물인도 소송의 승소가 적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