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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 소멸 전후로 권리행사 방해죄 성립여부

등록일 | 2025-12-24
저는 건물이 존재하는 상태로 토지를 매입한 사람입니다.
건물 소유주로부터 건물에 대해서 지료를 청구하고 확정판결일로부터 2년이 지나 법정지상권 소멸을 통보하고 건물 철거소송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건물소유주인 피고는 계속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형사로 권리행사 방해죄 혹은 다른 죄목으로 고소를 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법정지상권 소멸 통보했는데 건물주가 안 나간다니 답답하시겠습니다.
    권리행사 방해죄는 형법상 범죄입니다.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건데 성립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법정지상권 소멸 후 건물 철거 안 하고 버티는 건 민사상 문제입니다. 권리행사 방해죄는 폭행이나 협박 같은 적극적 방해 행위가 있어야 성립하고요.
    단순히 건물 철거 안 하고 거주하는 건 형사 범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건 민사 소송으로 해결해야 하고요.
    건물 철거 소송 준비 중이시면 그대로 진행하십시오. 승소 판결 받으면 강제집행으로 철거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보다는 민사 절차가 실효성 있습니다. 명도 소송이나 건물 철거 소송으로 법원 판결 받아서 집행하는 게 확실하고요.
    건물주가 고의로 집행 방해하거나 폭력 쓰면 그때는 형사 고소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민사 절차 진행하시는 게 맞습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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