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이면 실업급여 받을 때 구직활동 횟수나 인정 범위가 좀 완화되나요? ? 아버님이 정년퇴직하시고 실업급여 신청하시려는데 ! 나이가 60세 이상 이시면 일반인들보다 구직활동 인정 받는 절차가 좀 간소화된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 워크넷으로만 신청해도 되는 건지.. 정확한 기준 알려주세요.. !
답변 1
만 60세 이상 수급자는 일반 수급자에 비해 구직활동 인정 기준이 크게 완화되며 4주에 1회만 재취업 활동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1차부터 수급 종료 시까지 4주 단위로 1회의 재취업 활동만 인정받으시면 구직급여가 정상 지급됩니다. 직접적인 입사 지원뿐만 아니라 워크넷을 통한 구직 등록, 민간 입사 지원, 직업훈련 참여, 고용센터 특강 수강 등도 인정 범위에 폭넓게 포함됩니다. 인터넷 활용이 어려우신 경우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받으실 수도 있으니 안내에 따라 차근차근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