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검색바
구글광고6
기타
임차권등기비용 대한 정보와 상담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8
조회수
|
0
전세만기일입니다.
허그보험에 가입이되어있어서
+30일이라 집주인에게 이사간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달도안남은 시점인데
집주인이 돈이없다며 지금집을 매매로
내놓은상태인데 집주인이 매매자가
나타나지않으면 방법이없다고합니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반환하지 않아서
법무사를 통해 임차권등기를 해야할것같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