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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미납으로 계약해지 후 인도명령 신청 가능 여부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8 조회수 | 0
안녕하세요 현재 세입자하고 무보증 단기임대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월세 미납으로 계약해지를 하였습니다 (내용증명 폐문부재, 문자 발송)
관리비, 공과금 등도 상당금액이 미납이 되어 있어 금전적인 손해가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명도소송(6개월정도) 보다 빠르게 명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 명도단행가처분은 1~2개월 정도 걸리는 것 같고 인도명령신청은 2~3주 걸리는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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