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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이혼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협의이혼은 안 될 것 같아서요ㅠ

등록일 | 2025-12-23
남편과 이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재산분할로 의견이 안 맞아요. 협의이혼은 어려울 것 같아서 조정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조정위원이 중간에서 도와준다고 들었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조정이혼은 가정법원에 이혼조정 신청을 하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보통 조정신청 → 조정기일 통지 → 조정위원회 조정 → 합의 시 조정 성립 순서로 진행됩니다.

    조정기일에 나오면 조정위원이 양측 이야기를 듣고, 재산분할·양육권·양육비 같은 쟁점을 정리하면서 합의안을 제시해 줍니다.
    여기서 조정이 성립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협의이혼보다는 시간이 걸리지만, 본격적인 소송보다는 훨씬 빠르고 부담이 적습니다.

    만약 합의가 안 되면 조정 불성립으로 처리되고, 그다음 단계인 이혼소송으로 자동 진행됩니다.

    기간은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2~3회 기일, 전체적으로 약 3~6개월 정도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효성도 꽤 있습니다. 조정위원이 법적 기준을 설명해 주면서 현실적인 합의를 유도하기 때문에, 그냥 둘만 합의하는 협의이혼보다 합의 성사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조정 과정에서 쟁점 정리나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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