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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소송 가능여부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8
조회수 | 0
4~3년전 급하게 집을 빼야해서 짐을 놔둘 집을찾던중 지인이 자신이살고있는 집2층에 사는사람이 없다고 그곳에 가져다 놓으라고 하여 가져다놓았고 저는가계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잊고살았습니다.그리고약1년반전 그분이 저에게 돈사기를 크게쳤습니다.그래서 이런저런 소송을 진행했고 결국 패소를 하게 되었고.저는 이제 그짐들도 뺄겸 주변에서 이제집을좀 얻으라하여 집을얻어서 연락을했더니.지금까지 밀린 월세를 내지않으면 짐을 못빼주겠다고 했습니다.알아보니 그사기꾼도 집이 사글세이며 1층집만 계약이 되어있었고 자신은 분명 말을했다며 동의하지 않은 녹취파일이 있다며 협박을해서 알아보니 진짜 집주인이 사기꾼한테 마음대로 2층집을사용하여 자신이 그곳에 세를 못놓았으니 사용한만큼 돈을 내라고 했다더군요.저희는 따로 계약서 쓴게 없습니다.
결론은 제가 궁금한것은 사기꾼 동의가 없이도 집에들어가서 2층집에 있는 짐을 뺄수 있냐는겁니다.아니면 소송을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