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떼는 프리랜서 근무도 경력 증명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예전 직장에서 3.3% 세금 떼고 프리랜서로 일했습니다.. 이번에 이직하면서 근무 경력 증명서가 필요한데 업체 측에 요구하면 정식으로 발급해 줄 의무가 있나요?
답변 1
3.3% 세금을 떼고 일한 프리랜서 계약 관계였다면 해당 업체는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귀하에게 경력증명서를 정식으로 발급해 줄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 발급 의무는 법정 근로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법적 의무 여부와 상관없이, 이직 처리를 위해 필요하다는 사정을 설명하고 '용역수행확인서'나 회사 자체 양식의 확인서 발급을 정중히 요청하면 관례상 발급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만약 업체가 끝까지 발급을 거부한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거쳐 온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 이직할 회사에 경력 증빙 자료로 제출하시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