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으면서 은행에서 근저당 설정을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근저당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던데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또 근저당 설정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처음 해보는 일이라 복잡하고 어려울 것 같은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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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설정을 위해 등기부등본, 신분증, 인감증명서, 대출 약정서 등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은행 대출 승인을 받은 후 계약서 작성과 등기소 신청을 진행합니다. 등기는 직접 하거나 법무사에게 대행을 맡길 수 있으며, 등기 완료 후 대출금이 지급됩니다. 설정 금액과 서류 누락, 사후 근저당 처리 등에 주의하며, 처음이라면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