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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빌라 주차장에 무단 주차 했다가 건조물 침입죄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ㅠ

등록일 | 2026-05-26
남의 빌라 주차장에 무단 주차 했다가 건조물 침입죄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ㅠ
잠시 세워둔 건데 빌라 주인이 무단 주차 라며 건조물 침입 죄로 고소했네요 ;; 차만 세운 건데도 침입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사안인가요? ?

답변 닷말풍선 1

  • 사유지인 남의 빌라 주차장에 무단 주차를 했다고 해서 형법상 건조물침입죄가 무조건 성립하여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확률은 극히 낮으며 대다수 사건은 무혐의나 각하 처리됩니다.

    형법 제319조의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차 바퀴를 걸친 행위를 넘어 해당 빌라 관리자의 명백한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주거의 평온을 깨뜨리겠다는 가해자의 고의적인 침입 의도와 신체 진입이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빌라 주차장에 차를 잠시 대어둔 행위 자체는 소유권 침해에 따른 민사상 불법 행위나 차 관리법 위반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차주가 빌라 건물 안으로 무단으로 걸어 들어가 깽판을 친 게 아니라면 형사 처벌 대상인 주거 침입의 사법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빌라 주인이 감정적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더라도 경찰 조사 단계에서 단순 주차 목적이었음을 명확히 소명하면 형사 처벌 딱지를 맞을 일은 없으니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상대방과 대화로 원만하게 오해를 풀고 주차 매너를 지키시는 선에서 종결지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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